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가 2일 법률사무소 지율S&C(대표변호사 송진성·이정민)와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차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법률사무소 지율S&C와의 연계를 통해 상호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법률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성남시 장애인의 인권 침해사례 및 권리구제사례 발생 시, 법률 및 소송 자문과 공익소송 등 지원 △성남시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관련한 법률 활동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협의 등이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법률사무소 지율S&C와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구제와 법률지원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며,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으로, 2012년 7월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 민·관 합동으로 설립됐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 상담, 인권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인식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법률사무소 지율S&C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밀착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과 정의 공정의 가치를 투구하기 위해 장애인·아동·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및 인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영미 기자 news@purpress.co.kr - ⓒ e뉴스페이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뉴스페이퍼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뉴스페이퍼 / 등록번호 : 서울,아02045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7일 / 이메일 : news@purpress.co.kr
제호 : e뉴스페이퍼 / 발행인 : 허다빈 / 편집인 : 허다빈 발행소(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15F 발행일자 : 2012년 3월 27일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02)785-401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다빈
Copyright ⓒ e뉴스페이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