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평원은 3월 27일(월)부터 「2023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 이하 양평원)에서는 3월 27일(월)부터「2023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을 시작한다.
양평원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역할 이해와 전문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교육을 해마다 확대·실시하고 있다. 3월 교육을 첫 시작으로 11월 마지막 주까지 전문과정 53회, 심화과정 18회 등 총 71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전문과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대학 내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된 자가 대상이며, 심화과정은 양평원 전문과정 이수자에 한 해 교육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내용은 △성희롱·성폭력 판단기준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훈련, △조직문화 특성 및 기관의 고충상담원 역할 이해, △성희롱·성폭력관련 법령 및 사례분석, △고충처리 역할 실습 및 사례 토론 등 고충상담원이 갖춰야 할 기본 직무역량부터 고충처리절차 및 단계별 가이드까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보다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장명선 양평원장은 “공공기관 내 고충상담원 지정과 사건 상담을 위한 고충상담창구가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만, 신규 지정된 고충상담원의 경우 상담원의 역할, 사건 처리절차와 같은 소양 및 실무 지식을 새로 배워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고충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폭력예방 업무의 실효성을 지원하는데 양평원이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평원은 앞으로도 대상별·기관별 교육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고충상담의 효과성 제고는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이민정 기자 news@purpress.co.kr - ⓒ e뉴스페이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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