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3월 30일(목) 부산도시공사 4층 BMC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부산도시공사는 1991년 설립된 공기업으로 부산시 도시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및 도시자산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목적은 중재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 분쟁에서의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식제고,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재제도 이용저변 확대, 중재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안내‧홍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부산도시공사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활발하고 다각적인 업무협력을 도모하고, 주택건설 분야 분쟁해결에 관한 양질의 논의를 이어감으로써 중재제도 이용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학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법률사고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쟁해결 역량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분야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사회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news@purpress.co.kr - ⓒ e뉴스페이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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