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가입 시행”13-06-13 14:30 ▲사진제공=파주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김정택 기고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의무화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혹시 작년 5얼 부산진구 노래주점 화재로 인명피해 발생 사건과 2009년 부산 신창동의 실내 사격장 화재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런 곳의 화재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주는 영세해서 배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나서서 일부를 배상해 주었는데 이 배상금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이 문제 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의 취지는 사업주가 피해자 손해배상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업주에게는 조금은 친숙한 소방관계 법령 중 하나이다.
다중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2013년 2월 23일 이후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올해 8월 23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영업주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기존의 화재보험과는 차별화된 보험이다.
이번 제도는 노래방·고시원·산후조리원 등 22개 업종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들 영업주는 보험 가입 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 할 수 있다.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올해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 주체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되며 보험 미가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가입 하는 화재보험과는 차이점이 있다.
보험금도 업종별 면적별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운영 예정이며 각 대상별 고유의 일련번호를 관할 소방서로부터 부여받아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은 11개 보험판매회사와 계약을 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가 영업주에게 있다면 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소방관의 업무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안전한 장소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하는 우리들의 몫일 수도 모른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에서 표방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에서는 더 이상 화재로 인해 귀중한 생명이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앞장 서는 것이 진정한 국민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허다빈 기자 news@purpress.co.kr - ⓒ e뉴스페이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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