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소방서(서장 김성곤)은 지난 11일 오후 부천에서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특별 교육을 추진하였다.
이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 해마다 발생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유사사례 교육을 통하여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안전한 다중이용업소를 만들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주목적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로 하여금 영업장 관리의 관심유도를 통해 위험요소로부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불감증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최근 시행하고 있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관련법(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항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에 따라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의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을 운영 시 영업주가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험에 가입한 영업주와 영업장을 제외하고 그 외의 손해를 입은 사람이나 타 영업장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는 지난 2009년 11월 부산 사격장 화재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소방서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조화형 부천소방서 교육홍보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해지를 하게 되면 과태료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의무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안내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가입 시점 및 허가면적 150㎡ 미만 5개 업종(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다른 것과 특수건물 안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제외 사항이 있는 만큼 영업주는 별도의 확인과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부천소방서 예방과(032-650-4321~4)로 문의 해 줄 것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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