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소방서(서장 서은석)는 오는 8월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 따라 100% 가입하도록 다음달 22일까지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8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2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일반 화재 보험은 가입자의 업소와 당사자를 보상하지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발생 시 업장 내에서 사망 또는 다친 모든 사람을 보상하고 다른 영업장으로 화재가 확대했을 때 대물 보상까지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일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100% 가입하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미가입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서은석 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은 보험료로 영업주에 의한 자력배상이 가능한 만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의무가입 기간 내에 100% 가입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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