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는 지난해 2월에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적용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 부상당하는 등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에 개정됐다.
노유자 생활시설이란 24시간 생활하는 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등이 해당되며, 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의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2014년 2월 4일까지 소급적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 서한문 발송, 각 센터별 현장방문을 통한 설치지도, 전광판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기한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노유자 생활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와 거주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한 만큼 기한 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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