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활동방해 SM 시정명령 반박, 방해한 적 없다.."방송 섭외·출연 자제 요청 공문은?"13-07-25 09:34 ▲사진=JYJ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JYJ 활동방해 혐의에 SM에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
지난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맹(이하 문산연)에 대해 JYJ사업활동방해행위 혐의를 인정하고, 향후 이같은 조치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SM은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들의 분쟁의 시작은 SM 소속 그룹 동방신기 멤버 5명중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3명이 2009년 6월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동방신기 탈퇴후 독자적인 그룹 JYJ를 결성, 2010년10월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시작했지만 SM과 문산연은 연예계 질서유지 등의 차원에서 업계관계자들에게 JYJ의 방송 섭외·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실제로 JYJ는 상당한 음반판매량에도 불구, 음악·예능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이민정 기자 news@purpress.co.kr - ⓒ e뉴스페이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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