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서장 김용준)는 12일 오후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를 새로 개업하거나 기존 영업소를 인수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켜야하는 안전수칙, 다중이용업소 소방피난시설 점검요령,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 그리고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짜임새 있게 실시하였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소방관서의 꾸준한 소방전교육과 세월호 사고 등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대형사고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교육에 참여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기본적인 교육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며 교육 태도도 매우 적극적이다. 이제는 교육시간 동안 대충 시간이나 때우거나 한 숨 잠을 자다가던 예전의 교육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오늘은 이론교육 시간을 줄이고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손님이 갑자기 쓸어졌을 경우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다. 모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였다. 활기 넘치는 다중이용업소 교육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교육이 끝나고 수료증을 교부하여 귀가해야 할 시간에도 다중이용업소 안전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었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서울시 각 소방서에서 매월 1회씩 날짜를 달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소방서에서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장이 서울에 있어도 인접 시도를 달리하는 소방서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홍보교육팀(02-355-1119)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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