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에 5,52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중 1,768건(31.99%)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화재에 따른 사망자는 29명이 발생했으며, 그 중에 주택화재로 25명(86.2%)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소방방재청 통계를 분석해보면 화재가 발생하면 3건 중 1건이 주택화재이고 화재로 발생한 사망자가 대부분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마다 주택화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되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화재는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화재가 발생 할 경우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주택기초소방시설이라고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방송매체를 통하여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하여 활발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주택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해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50억여만원의 예산으로 10만여 세대에 보급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8만여 세대에 설치완료 하였다.
이에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와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조례 5326호)”를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으로 정의하며 기초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한 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5일부터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으며 그 외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977년부터 영국은 1991년, 일본은 2006년에 이미 제도화 하고 시행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전과 후를 비교 화재와 사망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은 50%의 사망자가 감소하였으며, 영국 30%, 일본 40% 이상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분말 소화기(ABC형)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하는 공간이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경우 각 실 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감지해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장치의 일종으로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케 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 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다.
화재는 평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기초소방시설 보급이 확대되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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