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소방서(서장 김성곤)는 화재가 발행하였을 당시 화재진압의 의무가 없는 이웃주민이나 최초 발견자의 자발적인 화재 초기진압을 유도하기위해 소화기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 화재현장 도우미 소화약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제도의 운영 목적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적절한 초기 진화가 실시된다면 화재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화재를 최초에 발견한 이웃주민 또는 행인들의 자발적인 초기진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방법은 제3자 소유의 소화기 사용 시 소방서에서 소화 약제를 충약하여 다시 되돌려 줌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를 중점 운영하는 부천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에서는 소화약제 지원센터 운영이 활성화로, 대형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출동을 줄여 소방력이 낭비되는 것을 차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현장중심의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과 친근한 경기도소방119의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희망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충남 부천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장은 “모든 화재는 초기진화를 얼마나 어떻게 진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주변에서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였다면 부담없이 소화기를 우선 사용하고 부천소방서에 연락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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