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국민대 법학연구소장 안경봉 소장, 한국사법학회 안경희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한국사법학회(회장 안경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안경봉)와 함께 17일 ‘한국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법과 보험’이라는 대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의 제1세션에서는 국민대 김택주 교수와 성균관대 이진기 교수가 사회를 맡고 ▲단국대 박영준 교수가 ‘보험사기 관련 법적 문제점의 검토’, ▲서울대 최준규 교수가 ‘생명보험 수익자의 확정’, ▲서강대 장덕조 교수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서울대 김형석 교수가 ‘생명보험과 상속’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교보생명 김정현 부장, 한양대 정소민 교수, 강남대 유주선 교수, 고려대 김명숙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제2세션에서는 중앙대 함영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연세대 정영수 교수가 ‘집단중재의 성질에 관한 소고’, ▲엘케이파트너스 정다운 변호사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성균관대 현락희 교수, 단국대 최성경 교수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연세대 정영수 교수는 최근까지의 미국 집단중재 현황을 분석ㆍ소개하는 등 ADR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학술대회 시작에 앞서 ▲한국사법학회 안경희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국민대 법학연구소 안경봉 소장이 환영사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축사를 진행했다.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축사에서 “보험산업은 분쟁의 발생 및 해결 과정에서 수많은 쟁점이 논의되고 있는 분야”라고 밝히며, “최근에도 재보험 관련 분쟁사건 등을 중재판정으로 해결했듯이, 신속성·전문성·자율성 등 중재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기해, 중재원이 보험산업 분야의 분쟁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본 세미나는 ▲한국사법학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대한상사중재원이 주관하고 ▲교보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가 후원했다.
<이민정 기자 news@purpress.co.kr - ⓒ e뉴스페이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뉴스페이퍼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뉴스페이퍼 / 등록번호 : 서울,아02045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7일 / 이메일 : news@purpress.co.kr
제호 : e뉴스페이퍼 / 발행인 : 허다빈 / 편집인 : 허다빈 발행소(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15F 발행일자 : 2012년 3월 27일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02)785-401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다빈
Copyright ⓒ e뉴스페이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