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회장 장세용, 이하 ‘우수제품협회’)는 9월 20일(수)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 위치한 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우수제품협회는 2000년 설립되어 1,0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조달물품지정증서를 받은 업체 상호간 기술교류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협회 회원사의 공공조달 관련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중재제도 저변확대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 ▲ 기타 양 기관의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력 등 중재제도를 통해 협회 회원사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수제품협회 장세용 원장은 “정부로부터 인정 받은 국내외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원사들이 분쟁과 소송 등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데 중재를 활용하여 양 기관간 win-win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우수제품협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의 증진을 기본으로 하여 협회의 회원사가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공공조달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각 회원사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news@purpress.co.kr - ⓒ e뉴스페이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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