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소방서(서장 김성곤)가 13일부터 2일간에 걸쳐 부천시 오정구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 유형과 사례, 화재로부터 발생되는 피해와 화재 예방법 등을 중점으로 음식점 영업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능단체 소속 한국외식업중앙회 오정구지부와 협조하여 부천시 오정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 영업주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영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형과 실제사례 그리고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 사례와 대처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관련법의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에게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가입 만료일인 8월 22일 까지 빠짐없이 가입하여 과태료 처벌이 되지 않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다.
이재일 부천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장은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요인으로 화재가 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영업주 스스로가 사전 점검으로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며 화재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우리 부천소방서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절대로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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