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소방서(서장 김성곤)는 주택화재 예방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소방시설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 등에 설치기준을 규정, 2012년 2월 5일부터 건축허가·신고 대상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4종으로 수동식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출경보차단기, 완강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주방 등 실마다 1개씩, 시설 설치로 인한 기존 건물파손 등이 없는 형식으로 전선이 필요 없고 자체 건전지 수명이 10년 이상 음성으로 화재·고장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가스누출경보 차단기와 소화기는 세대 당 1대, 완강기(간이 완강기는 인정되지 않음)는 3층 이상인 건물에 설치해야 한다.
이재일 부천소방서 재난안전과장은 “단독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소방시설 의무설치기간 전에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뉴스페이퍼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뉴스페이퍼 / 등록번호 : 서울,아02045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7일 / 이메일 : news@purpress.co.kr
제호 : e뉴스페이퍼 / 발행인 : 허다빈 / 편집인 : 허다빈 발행소(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15F 발행일자 : 2012년 3월 27일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02)785-401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다빈
Copyright ⓒ e뉴스페이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