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민감한 정보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자 연구 데이터베이스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내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출이 확인된 관련 정보의 삭제, 한국에서 접수되는 신규 법적 삭제 요청의 외부 전송 중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디지털 성폭력 대응에 있어 피해생존자의 권리와 안전을 중심에 두고, 플랫폼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다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피해생존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이용하는 구제 절차가 그 자체로 또 다른 위험이나 피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의 인권 존중 책임이 콘텐츠 삭제와 같은 피해 구제 조치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공되는 피해생존자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은 자사의 활동과 사업 관계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피해 구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자사의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파악하고 예방·완화해야 하며,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한 경우에는 피해 구제를 제공하거나 이에 협력해야 한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은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다. 따라서 이를 다루는 플랫폼은 정보의 수집과 처리, 외부 기관과의 공유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특히 피해 콘텐츠 삭제 요청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구제 과정인 만큼, 이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오히려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피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 지원기관의 구글 삭제 요청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구글로부터 한국에서 접수되는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은 이후 재개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공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가 훼손될 경우, 피해자의 안전에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필요한 피해 구제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구글이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범위까지, 얼마 동안 외부에 노출됐는지 명확히 밝히고, 영향을 받은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노출 범위와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처리·공유 절차와 외부 협력 관계 전반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의 경위와 피해 규모를 면밀히 규명하고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현행 대응 체계와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플랫폼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최근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 지원기관이 구글에 피해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개인정보와 피해 관련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개된 정보에는 피해자의 이름, 직장,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삭제 요청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플랫폼에 제공한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 사실이 함께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추가적인 신원 노출과 피해의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도자료 제휴 송출 : 다음&카카오뉴스 / 구글뉴스 ㅣ 제휴 및 광고문의 : news@purpress.co.kr
e뉴스페이퍼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뉴스페이퍼 / 등록번호 : 서울,아02045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7일 / 기사제보 : news@purpress.co.kr
제호 : e뉴스페이퍼 / 발행인 : 허다빈 / 편집인 : 허다빈 발행소(주소) :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 11길 10, 2층 12FONT (성수동2가, 우리큐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 발행일자 : 2012년 3월 27일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02)785-401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다빈
Copyright ⓒ e뉴스페이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