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이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가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취락마을인 새정이마을에 대해 전면철거가 아닌 계획적 존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청원을 의결·채택한 가운데 지구지정 절차상 하자를 문제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오늘(28일) 밝혔다.
해당 행정소송의 최초 변론기일은 26년 7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주민들은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외면한 채 전면철거를 전제로 지구계획을 일방적으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있다.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는 26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을 의결·채택한 바있다. 해당 청원은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새정이마을에 대해, 전면철거를 전제로 한 일괄 개발 방식이 아닌, 서울시의 탄소저감 목표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부합하도록 기존 마을의 계획적 존치 또는 부분존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의회 청원 심사보고서에서도 새정이마을의 전면철거 및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문제, 기존 건축물 존치 가능성, 토지이용계획 검토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 지기도 했다.
주민들은 새정이마을은 탄소중립 시대에 공공개발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어 관계기관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새정이마을의 계획적 존치 가능성을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새정이마을 주민대책위원회 김민철 위원장은 "서리풀2지구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서리풀1지구 새정이마을 전면철거 문제 역시 서울시 공공개발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LH·SH 등 관계기관은 새정이마을을 단순한 철거 대상지나 보상 대상지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새정이마을 문제가 단순 보상 민원이 아닌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기존 취락마을 보호, 탄소저감 정책과 공공개발의 조화가 함께 걸린 사안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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