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콩 생산자 단체(이하 들녘경영체중앙회,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 농협국산콩협의회)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현행 3%인 GMO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0.9%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GMO 표시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본 단체들은 들녘경영체중앙회,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 농협국산콩협의회 등 국산 콩 생산자와 유통 주체, 농업 협동 조직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국산 콩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공동 사업과 정책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GMO 완전표시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할 하위 법령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혼입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GMO가 3% 미만 비의도적 혼입된 콩에 대해 표시 의무가 면제되어 수입 콩이 GMO 표시 없이 유통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수입콩을 국산 Non-GMO 콩과 동일하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유럽연합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EU는 GMO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을 0.9%로 설정하여 2002년부터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검증된 기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3% 기준은 소비자 정보 제공 측면에서 과도하게 느슨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100kg의 콩에 비의도적 GMO 콩이 3kg까지 혼입되어도 표시 의무가 없지만 EU는 0.9%만 혼입되어도 반드시 표시해야하므로, 이러한 기준의 차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산콩 생산자 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GMO 완전표시제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먹거리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와 판로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산콩 농가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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