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정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과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필수 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주점업, 담배 중개업,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출액 산정의 경우 2024년 이전 개업자는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25만 원 한도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는 물론 사업 수행을 위한 차량 연료비(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등) 결제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이나 갱신을 원할 경우 공제료만큼 차감 후 잔여 금액을 바우처로 지급받는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월 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2월 9일과 10일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2부제)를 운영하며, 1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는 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정보가 제공되어 자동 등록되며, 별도의 증빙 없이 해당 카드로 사용처에서 결제하면 바우처 금액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2026년 12월 31일 이후 남은 잔액은 국고로 회수되므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6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voucher.sbiz24.kr/coming-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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