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예비위탁부모들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교육을 이수하였다. 출처: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세이브더칠드런(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장민지)은 친가정의 학대, 질병, 사망 등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을 양육해줄 수 있는 예비위탁부모를 발굴하고자 9월 18일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 안내, 아동권리와 가정위탁보호, 위탁아동의 이해, 서비스안내, 가정위탁부모 사례나눔 등의 내용으로 총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가정위탁이란 친부모의 사망·질병·이혼·수감·가출·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친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들을 희망하는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해 안전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아동복지 제도이다.
위탁아동을 키우고자 희망하는 가정은 예비위탁부모양성교육 5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상담원의 가정방문 및 상담을 거쳐 아동을 양육하게 된다.
교육에 참석한 예비위탁모는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강의에 감사드리며,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보호받길 희망한다”고 전하며, “앞으로 위탁아동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과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장민지관장은 “이번 예비위탁부모 교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탁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위탁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위기 아동들에게 안정된 가정의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며, 아이들을 부모님의 따뜻한 품으로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해줄 예비위탁가정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보도자료 제휴 송출 : 다음&카카오뉴스 / 구글뉴스 ㅣ 제휴 및 광고문의 : news@purpress.co.kr
e뉴스페이퍼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뉴스페이퍼 / 등록번호 : 서울,아02045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7일 / 기사제보 : news@purpress.co.kr
제호 : e뉴스페이퍼 / 발행인 : 허다빈 / 편집인 : 허다빈 발행소(주소) :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 11길 10, 2층 12FONT (성수동2가, 우리큐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 발행일자 : 2012년 3월 27일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02)785-401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다빈
Copyright ⓒ e뉴스페이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