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 이하 인재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4회 표준교육을 신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환자 117만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환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조치로 8월 27일 인재원 서울(강남)교육관(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제1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이해’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월 1회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재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2009년부터 의료통역·코디·마케팅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는 각 시·도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고, 변경 신고, 실적보고, 과도한 수수료율 제한, 의료광고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사항들이 있으나, 그간 이와 관련한 교육이 없어 지속적으로 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정책, ▲관련 법률 및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의료분쟁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 활용 등 4대 필수 영역을 집중 교육해 유치기관 종사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인재원 배금주 원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수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의료분쟁, 각종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한국 의료관광의 국제 경쟁력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인재원 보건복지배움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재원은 이번 교육이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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