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김권운 서장)는 하절기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셀프주유취급소와 자가주유취급소 26개소를 대상으로 7월과 8월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9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운영여건이 악화된 주유취급소는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 형태로 변해왔으며 경기도 내 대상은 2013년 이후 186개소에서 630개소로 338%증가하였다. 또한 2013년 이후 매년 평균 3.2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지도․감독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불시 소방특별조사는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유증기에 의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유류 저장과 취급 시 부주의에 우려가 있는 셀프주유취급소와 자가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전 예고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이번 검사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 주유취급소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 변경허가 위반여부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실태 ▲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정기점검표 기록 보관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를 방화담 훼손 등 안전시설 불량대상에는 조치명령을 발부하였다.
김권운 부천소방서장은 “주유취급소에서의 화재, 유류 누출 등의 안전사고는 주유취급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부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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